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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부동산] 국토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A to Z
01. 도시계획이란?
-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 사람과 기업이 집중되고 그 공간에서 필요한 생산활동을 위해 그 장소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그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02.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의 상관관계
- 국토계획이든 도시계획이든 불문하고 그 대상은 토지이므로 해당 토지의 향후 운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 도시계획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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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토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법적근거는 바로 '국토기본법' 상의 '시군종합계획' 이다.
- 향후 어느 지역이 발전이 되고 어느지역이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지를 안다면 좀더 수월한 투자 가능
03. 도시계획의 역사
- 1934: 조선시가지 계획령 (식민지 수탈목적)
- 1961~1962: 도시계획법, 건축법 제정이 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 폐지
- 1966: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정 (도시개발 법령의 기원)
- 1980: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부족한 택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한 법령)
- 1981: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 200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개발법 (명칭변경)
- 200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 2003: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통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정
- 2005: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04.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 도시계획 수립방법
1) 해당 지역의 조사 및 인구 추정
2) 주거시설/상업시설/공업시설/녹지시설과 기반시설의 수요 추정
3)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4) 기반시설계획 수립
5) 녹지계획 수립
6) 경관계획 구수립
- 인구추정 목적은 인구 수용량에 따라 '주택/상가/도로/학교/공원'의 용량이 달라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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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의 계획을 건축물로 나타내는 방법
1) 간접적 방법: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대로만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2) 직접적 방법: 실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05. 수용인구의 추정
- 향후 조성될 도시의 미래상과 해당 토지의 지형여건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됨
-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추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
1) 기존의 도심외곽으로 인구가 빠졌다가 도심내부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경우 (Gentrification)
2) 고급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았던 아파트에 고소득층 빠져나가고 중하위소득층 유입 (Down-filtering) - 감가삼각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3) 열악한 주거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소득층 빠진 후 고소득층 유입 (Up-filtering)
- 용적률과 건폐율 못지않게 중요한 투자 검토요소 (인구밀도)
1) 1기 신도시: 1헥타르당 175 ~ 399명
2) 2기 신도시: 1헥타르당 95 ~ 170명 (1~2인 가구 증가추세 반영 영향)
* 인구가 집중되고 밀집 될 수록 토지,건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부동산 가치상승 원인 영향
* 부동산 투자자의 시각은 항상 관심지역 인구의 흐름과 밀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06. 토지이용계획
1) 입지계획
- 목표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대상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 (신도시,정비사업지,산업단지 등)
- 각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지의 위치/크기/형상 탐생 후 후보 설정, 평가 및 계획구역 확정
2) 시설계획
-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는 필요시설의 종류를 추정하는 과정 (주거,상업,공업,녹지시설 등)
3) 규모계획
- 일반적으로 인구 및 기업활동의 수용용량에 따라 결정
4) 배분계획
- 시설 용도별 면적을 해당 사업대상지에 평면적/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i) 토지 이용계획표: 시설 및 규모계획의 결과
ii) 토지 이용계획도: 배분계획의 결과
* 투자자는 사업시행자가 배포하는 토지이용계획표/도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
(계획대로 입주 및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07. 교통계획
- 교통시설(계획): 부동성과 개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
부동성: 토지의 지리적 변화 불가능
개별성: 토지 각각의 특성 (위치, 지형, 토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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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수요측정방법 (계획수립)
1) 통행발생: 대상지역의 구역별 통행 유입/유출량 산정
2) 통행배분: 통행 발생량을 가지고 지역간의 이동량 산출
3) 수단선택: 지역간의 이동량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 선택
4) 노선배정: 각 교통수단별로 지역간 노선 배분
08.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써 교통시설/공간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국토계획법에 규정
09. 공원 및 녹지계획
-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도시기반시설로 규정
1) 공원
i) 도시공원
- 생활권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ii)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통상 자연생태계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
2)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도시공원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투자접근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안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 목적 (도시계획시설 아님)
(투자대상이 아니며, 기존 소유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변경지정을 막아야 함)
10. 경관계획 (각종 개발행위 규제)
1)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높이, 최대너비, 대지내 조경, 색체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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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용도, 건축물높이, 건물규모, 건물형태, 색채, 부속건축물 등 규제
3) 고도지구
i) 최저고도지구: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기 위해 규제 (긍정적 투자처)
ii) 최고고도지구: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규제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위의 글은 '국토도시계획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서적을 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_29.html)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도서] 국토도시계획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 | 국토도시계획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 ![]() 구만수 지음/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았는데 무슨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나 싶었다.
국가 부동산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를 보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발견한 책!!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자의 이론으로 국토종합계획을 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된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eBay] 이베이 판매 시 배송지역 제외기능 설정하기
해외배송 시 우체국에서 EMS 배송 불가능지역이 있다.
- 링크: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4.postal
(EMS프리미엄은 일반EMS 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심하다)
물품 발송 시 EMS프리미엄으로 보내야 하니 배송료를 더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일반 EMS로 발송불가 지역은 배송제외지역으로 설정을 했다.
일반 EMS배송 불가능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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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메뉴로 이동 'My eBay' => 'Account' => 'Site Preferences'
2. 'Buyer requirements' 항목의 'show' => 'edit' 클릭
1) 'Buyers in locations to which I don't ship' 항목에 체크 후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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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ipping preferences' 항목의 'show' 클릭
1) 'Exclude shipping locations from your listings' 항목의 'edit' 클릭
2) 배송 제외지역을 선택 후 'Apply' 크릭
Tip
일반 EMS 의 배송불가 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할 시 선택할 지역 이름을 아래의 링크와 비교하여 확인하면 된다.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4.postal
[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 인출/대출 시 주의해야 할 점
PS.
아래 글은 기존에 적었던 글(링크)의 변액유니버셜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기술했습니다.
1.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인출이 가능하다.
- 일반적인대출은 약관대출을 하는 것에 비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해약환급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 조건이 있다.
1) 인출을 하려면 보험료를 2년(24회) 납부해야 한다.
2) 해약환급금의 50%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3) 인출횟수의 제한이 있다. (보장성: 4회, 저축성 12회)
4) 인출 시 수수료 있음. (최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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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금액에 따라 (중도)인출/약관대출 의 장단점이 다르다.
- (중도)인출금앱을 추가 납부할 시 추가납부수수료가 있다.
* 내가 가입한 보험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보험1104)
- 미래에셋 변액유니보셜의 경우 출금(중도인출) 후 다시 납부를 하려면 추가납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 2016년 11월 17일 기준 중도인출 시 2%의 추가납부수수료가 있으며 약관대출 시 5.5% 이자가 있다고 전화통화로 들었다.
- 반대로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좋으며 장기간 대출을 하는경우 중도인출이 좋다고 상담을 통해 전달 받았다.
- ex) 400만원 대출 시 (한달 기준)
1) 약관대출(연 5.5%) 시 한달 이자: 18,333원
2) 중도인출(2%) 시: 80,000원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보험] 알다가도 모를 보험 재테크의 실상
01. 보험업계 사람들은 하지 않는 보험 재테크
보험 관료가 던진 충격
- 정부부처에서 오래 보험분야 담당했던 관료의 이야기
1) 사업비를 너무 많이 떼서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음
2)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공적 보험외에 보험이 없다
3) 관료에겐 공무원연금 이라는 최고의 노후대비책 존재
'도대체 경쟁이 안 되는 구조' 라는 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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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를 얼마나 뗄까?
(대표적인 투자용 변액보험의 경우 보통 8~20%)
- 사업비 문제만 아니라면 보험에 투자해 재테크 나쁘지 않음
(투자를 하면서 일정부분 위험에 대한 보장도 받기에..)
02. 가입 10년 후, 변액보험이 펀드보다 낫다?
- 재무설계사의 대답 (대체적인경우)
1) 가입 후 10년 전까지는 펀드가 유리
2) 가입 후 10년 후부터는 변액보험이 유리
변액보험, 7년이면 펀드 따라잡는다는 통설
- 펀드는 자산규모에 따라 운용수수료 규모가 함께 커지는 속성이 있음
- 시뮬레이션에 따라 펀드를 따라잡는 기간은 다름.
- 변액보험의 사업비에따라 20년이 지나도 변액보험이 불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예정사업비 지수 확인하여 비교해야 함)
- 펀드는 중간에 해약해도 변액보험에 비해 손실규모가 적다는 장점
03. 보험사 사장들이 털어놓는 보험 재테크
결혼 전인가? 그렇다면 저축성보험도 좋다.
-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
=> 결혼 전의 경우: 보장성보험(3), 저축성보험(7) 비율 추천
=> 저축성보험에 투입하는 적정 보험료 계산법: (100-연령)% - ex) 30대 70% 저축성보험
- 박중진 동양생명 대표
1) 보험으로 재테크도 해야 하는 사람
=> 월 급여의 20~30% 보험료 지출
=> 비율: 보장성(30%), 저축 및 투자형(70%)
2) 보험은 보장 목적으로만 드는 사람
=> 월 급여의 5~10% 정도만 보장성 보험 가입
04. 어설픈 세테크, 차라리 하지마라
- 보험 세테크 종류
1) 소득공제 방식
2) 비과세 상품
3) 상속세 줄이는 법
보험 소득공제, 5년은 참아야 하는 가시밭길
- 소득공제: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납세자가 지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세)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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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1) 종신보험
2)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과 같은..)
3)
- 연금저축보험 5년 전에 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 토해야 함
- 연금보험 10년 후 비과세
- 상속세 줄이는 법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 내는경우
=>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
2) 부인이 보험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의 경우
=>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 단 부인이 수입이 없는경우 탈세의도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보험]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가입과 해지에 관한 진실
01. 보험설계사의 비밀노트
(좋은 설계사의 선별법)
- 무작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잘못된 점
1) 계약 당사자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2) 자신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설계사의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을 모른다.
비밀노트 속의 설득 비법
- 고객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
1)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당연한 말)
2) 곤란한 고객도 직접 부딪혀라
=> 고객의 경제수단을 역이용하여 구매해야 하는 이유로 바꿔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을 더 들어야 한다는 말)
* 보험에 드는 것이 노후생활비나 자녀의 대학입학금 마련의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
더 적합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설계사의 전술에 휘말린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 고객의 감정을 조절하라
1) 본능에 호소하라.
2) 설계사나 대리점이 판매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이 아니라 특징이다.
3) 권위있는 기관의 증명서나 기사를 인용하라.
4) 고객의 머리를 겨냥하지말고 고객의 심장을 노려라. (핵심)
* 설계사들은 고객들이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이미 그런보험을 가입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고객의 말)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는 기술
- 고객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라
1) 거짓의 종류는 크게 2가지(진짜거절, 거짓거절 - 10건중 6건은 거짓거절)
=> 고객이 거절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
1)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인정하듯이 말한 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국면을 전환하는 방법
2) 침묵하며 시간을 끄는 방법
3) 고객을 칭찬하는 방법
4) 화제를 바꿔 다른 말을 해 거절 자체를 무력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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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가 비싸다고 반응이 나올 때
=> 상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만기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뒤 기존 고객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라
- 고객의 망설이는 마음을 해소하라
=> 망설임의 유형은 크게 7가지
1) 이 설계사나 대리점을 믿을 수 있을까
2) 지금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
3) 정말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4) 후회하진 않을까
5) 더 좋은 보험이 있는 건 아닐까
6) 다음에 계약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7) 이걸로 충분하다는ㄴ데 나중에 다른 보험상품에 더 가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 일반적인 대응책은 판매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난다거나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른다는 식의 말로 고객을 압박
좋은 설계사를 판별하는 5가지 질문
(그들의 진성성을 확인하고 설계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
- 설계사가 권하는 보험상품의 단점을 물어보라
=>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는 설계사라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이 아니라 고객의 권리도 어느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 변액보험을 파는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라면 사업비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험료를 중도에 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 기본을 갖춘 설계사: 사업비 비율이 납입보험료의 8~20% 정도의 범위에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몇%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답변
=> 기본이 안된 설계사: 사업비가 얼마 안된다거나 원하는 만틈 수익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얼버부림
- 설계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1)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가 주는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만 판매 가능
2)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라면 보험을 생애 재무설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3) 과거 금융회사/상장회사IR 경험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기회 (재테크 상담)
- 보험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 지식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1) 질병을 권하는 설계사라면 성별/연령대별로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는지,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실제로 걸린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2) 연금보험을 권하는 설계사라면 성별 평균수명과 이 수명에 따른 적정 보험 가입 기간을 제시
* 수백가지 질병이 보장되는 상품이니 꼭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홈쇼핑을 통해 가입하는게 낫다.
-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실성
1) 설계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2) 한 고객에 대해 얼마나 오랜기간 서비스 할 것인가
=> 왜 설계사가 되었는지, 언제까지 설계사를 할 것인지 질문
- 보험설계사는 '설득의 노하우'가 탁월한 사람이다.
- 정보는 확실히 얻되 말쏨시에 함몰되지 마라.
- 해약환급금의 몇%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리를 피하는게 낫다.
02. 믿지 말자, 최고 O억 보장
다시보자, 보험 브랜드
최고 보험금을 탈 가능성은 사실상 '0%'
- 가입하기 좋은 보험일 수록 좋은 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 아무나 가입가능한 상품을 보장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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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민원이 많다는 건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는 증거다. (2007년 기준)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접수민원을 집계해 업체별 등급을 산정한다.)
1) 국내 대형사가 대체로 높은 등급을 받는다.
2) 중소형사와 외국계는 낮은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고객과 설계사를 모두 놓치는 보험사의 특징
-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을 주목하라!!
(설계사가 한 보험사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 유지비율이 높다.)
보험 브랜드의 위기와 기회
- 브랜드는 보험사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뜻은 그만큼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믿을 만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03. 세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약관의 맥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 읽는 법
(상품 설명서를 읽은 뒤 부족한 부분을 약관에서 찾아보라)
1) 보험계약의 개요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3) 주요 보장내용 - (약관을 찾아보라)
4)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5) 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6) 기타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모호한 표현이 함정이다.
- EX) 무배당 올라이프 상해보험
"상해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로 한정한다."
1) 급격: 갑자기 생긴 상해만 보장, 이미 있던 증상에 따른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우연: 필연적인 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3) 외래: 뇌출혈 등 신체 내부의 손상에 따른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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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실수로 호흘이 하는 부분, 계약후 알릴 의무
*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부업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 전 설계사나 영업점 직원에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04. 보험의 의도된 사각지대
치명적질병(CI)보험의 치명적 함정
- 치명적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생명을 덜 위협하는 질병은 보장대상이 아니다.)
- CI보험에서 분쟁의 대표적인 질병은 뇌졸중이다. (증상이 다양한데 모두 보장하지 않는다.)
- CI보험에서는 많은 암을 치명적이지 않다고 본다.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더 많다.
- 제3보험인 질병보험 중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많다.
'푼돈 손해'는 보상 안하는 배짱
-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차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험금 지급
(영업용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당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함)
-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어도 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05. 빠지면 안 될 특약의 함정, 놓치면 안될 특약의 기회
- 특약: 보장범위를 넓히는 대신 보험료를 더 받는 약정
쓸데없는 복권 같은 특약
- 실용적인 특약과 쓸데없는 특약을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한다.
(ex: 결혼비용담보특약, 부킹취소비용특약 등등..)
- 쓸데없는 특약은 낭비
(명칭이 희한한 특약은 대체로 전사용이다.)
특약이 주는 안정감
- 특약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특약이 꼭 필요한 대표적인 보험은 종신보험
1) 장기간호특약
=> 보험기간 보험대상인 피보험자가 오랫동안 간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가 180일 이상 지속될 때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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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관련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일어난 재해 때문에 장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이나 장해급여금을 주는 것
3) 수입보장특약
=>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을 만기까지 지급해 가족의 생계를 지원
- 자동차보험 특약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
1) 가족운전한정특약
=>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만으로 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
2) 연령한정특약
=> 운전자 연령을 만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으로 제한 시 보험료 할인
06. 1분 차이가 1억원의 차이?(따로가는 보험시계)
밤 12시에 깨어나는 차 보험
-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
(다만 보험에 처음 가입 시 보험료 지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보험나이는 고무줄 나이
- 보험나이: 현재와 태어난 시점의 연월일을 차감
(현재 연월일에서 태어난 연월일 차감 후 남는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은 개월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반올림을 한다)
- 보험료는 아니가 적을수록 적게 내는 만큼 태어난 일수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도 보험료가 차이날 수 있다.
- 상해보험은 나이에따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연한 사고로 다칠 확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 질병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나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07. 보험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라
- 보험설계사의 말과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서면으로 위험이나 수익에 대한 보장내용을 쓴 뒤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이면계약' 이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서류)
물증을 확보하라
- 청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로부터 3일 이내 철회가능)
별것 아닌 고지의무, 빌미를 주지 마라
-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5년 내 질병을 앓은 사실
- 보험 가입 전 과거병력의 날짜를 정확히 알아보고 가입하자
(날짜를 헷갈려서 그냥 가입하게 되면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08. 가입 후 금연해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
- 금연 시 보험사에 금연을 이유로 보험료 할인신청을 하라
1) 보험사에서 니코틴 검사를 해서 결과를 근거로 할인 여부 결정
2) 금연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니코틴 함량이 보험료 할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보험 든 뒤에 챙겨볼 내용들
- 점검내용
1) 위험보장은 충분한지
2) 보험에 든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3)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은 적당한지
4) 은퇴자산은 충분한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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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보장 체크 방법
1) 사망보험금은 30대 중반 가장 기준으로 1억원 정도 되어야 정상
2) 성별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3) 암에 걸렸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보장대상 암의 구체적인 종류 확인
4)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외에 종합보험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종합보험에서 대물배상 한도가 너무 낮다면 보험료 더 내고 한도를 증액하는 것도 방법)
- 보험에 드는 목적
=> 보험은 어려울수록 드는 것
(돈이 많으면 돌발사태가 생겨도 여윳돈이 많으니 대비가 가능)
- 소득대비 보험료
=> 소득 수준의 10%를 기준으로 삼는것이 합리적
- 은퇴자산 체크
=> 대부분 생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추정 가능
09. 보험 깨는 순서도 있다.
-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는 것도 재테크 (단 순서가 있다)
- 보험 구조조정의 순서 (깨야 하는 순서대로 정렬)
1) 저축성보험
2) 교육보험
3) 양로보험
4)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
5) 연금보험
6) 화재보험
7) 간병보험
8) 자동차보험
9)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10) 질병보험 및 종신보험
- 보험의 원래 목적은 재테크가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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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납입료에 비해 지금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
- 질병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절대 해약하면 안된다.
(추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순서를 적어두라, 항상 그대로 하지는 마라
- 저축성보험을 항상 먼저 해약해야 하는 건 아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험 구조조정의 순서를 약간 조정할 여지가 있음)
- 보험사와 협의해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도 방법
(보험금 규모를 줄이고 납입보험료 감소)
소득의 20%넘는 보험료의 딜레마
- 보험 구조조정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기준이 있어야 한다.
1) 본인 가입된 보험 중 절반이상이 지인의 권유로 어쩔수 없이 가입한 경우 조정이 필요
2) 자신의 소득대비 보험료 납부액 비율이 20%를 넘는경우 (재무설계에 문제가 있음)
3) 비슷한 보험에 중복가입이 되어있다면 해약을 진지하게 고려 (실손보험)
4) 기존 보험의 보장기간이 너무 짧아서 30~40대에 보장기간이 끝난다면 기간을 늘릴 필요 있음
'전기납'을 아시나요?
- 전기남: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보장을 받는 기간과 같음
- 보험료 내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보험료 납입부담을 덜 수 있다.
(추가로 보장기간에 사고가 발생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을 수도 있음)
보험 구조조정 시 주의점
- 보험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효력 발생하는 시점까지 고려, 가입후 90일 이후 효력 발생과 같은..)
-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체크
(해약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환급금이 크게 늘 수도 있다.)
- 보장성이 높은 보험은 되도록 늦게 깨는게 원칙
10. 휴먼보험금에 사망보험금은 없다.
- 휴먼보험금: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거나 보험을 해약한 결과 나오는 환급금 중 청구시한인 2년이 지나서 보험계약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보험금)
- 휴먼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청구권자의 적극적인 청구행위가 없다면 보험사가 스스로 찾아줄 책임이 없다.
1)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2) 질병보험의 질병 담보 보험금
3) 재산상 손해보상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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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험금 확인
1) 사망보험금
2) 상해보험금
3) 장해급여
4) 입원보험금
5) 응급치료비
6) 기타보험 종류에 따라(배상책임 손해보상금, 간병비) 등등..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받을 사람이 하는 것
-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지 결정
1) 생명보험,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생존 시 보험계약자가 청구권자
2) 보험수익자가 제3자인경우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자
3) 보험수익자를 별도 정하지 않은경우 법정 상속인이 청구권자
-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사에 사망사실 신고 (보험금 지급의 의무사항)
- 어떤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보험]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상품의 진실
0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결국엔 구분 없다.
현학적인 보험, 별것 없다.
- 손해보험: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에 따라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1) 장기손해보험: 사고 시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 보장기간 최소 3년이상
2) 자동차 보험: 차 소유주가 교통사고 때 차량과 사람에게 생긴 피해보장
i) 의무보험
ii) 종합보험
3) 개인연금저축보험
4) 화재보험
5) 암보험
6) 여행보험
7) 등등..
- 생명보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위한 사망보험금 지급
1) 종신보험: 보장기간 평생,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해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
2) 치명적질병(CI)보험: 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당초 약정한 보험료 절반이상 지급
3) 연금보험
4) 변액보험
5) 교육보험
6) 등등..
- 제 3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 모두 가지고 있다.)
영역파괴 속도 더 빨라진다.
- 제 3보험
1)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보험자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함, 필연적 사고 보상 안됨)
2) 질병보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주는 상품
(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함, 보장하는 질병에 오해가 있어 분쟁소지 있음)
ex) 중품(뇌졸증)보장 - 알고보면 뇌졸증 1/3 차지하는 뇌출혈(혈관이 터지는 병)만 보장하고 발생빈도 높은 뇌경색(혈관이 막히는 병)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이 많다.
ex) 급성신금경색 - CI에서만 보장하며 일반질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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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보험: 신체상의 장애로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경우 간병비 지급
i) 정액간병보험: 정해진 액수만 지급
ii) 실손간병보험: 간병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금
- 통합의 시대, 보험 선택 폭 커진다.
* 생보사만 팔고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손보사도 팔수 있게 방안 도입 가능성 올라간다.
(세제비적격: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해당)
- 보험제도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용역, 보험개발원 개발)
i) 각각의 생명보험에서만 판매 가능: 일반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ii) 보험사 구분없이 취급 방안: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 권장하는 보험가입 비율: 보장성보험(7), 저축(투자)성보험: 3
02. 보험사의 3가지 '꿀단지'
(보험사는 이익을 내는 방식이 일반 제조업체와 다른 구조적인 특징)
1) 사차손익 - 예정위험률
2) 이차손익 - 예정이율
3) 비차손익 - 예정사업이율
3가지 꿀단지에서 꿀을 퍼내는 3가지 숟가락
-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3가지 예정률(비용) 적용
i) 예정위험률 ↑ = 보험료 ↑
ii) 예정사업비 ↑ = 보험료 ↑
iii) 예정이율 ↑ = 보험료 ↓
- 예정사업비가 실제 쓴 사업비 보다 많다면 사업비 부문에서 이익이 남는다.
(예정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이유)
- 문제: 보험사들의 3가지 손익원천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일부 공시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 사차손입: '죽을확률'에 따른 손익
(사망위험과 생존위험중 생존위험의 경우 예측이 틀릴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
사차이익을 내기 위한 작전
- 종신보험
사망률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당초 예측한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은경우 실제 지급되고 남은 만큼의 금액이 이익으로 잡힌다.
- 연금보험
당초 예측한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아진다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증가한 만큼의 연금 지급액이 손실로 잡힌다.
- 사차손익은 보험사가 예상 사망률을 얼마로 정해두고 보험료를 정했는지에 달려있다.
(기대수명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 보험사별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게된다.
(과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사망률통계를 모든 보험사가 적용했으나 2007년 10월부터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 사망률을 정한 뒤 보험료도 이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예정이율 내려 보험료 높이려는 악어의 눈물
- 예정이율: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이용해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 얻는 예상 수익률
i) 예정이율↑ = 보험료↓
ii) 예정이율↓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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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으면 보험사의 이익
묵인관계 속에 숨은 사업비
- 비차손익: 사업 관련 비용을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적게/많게 지출하여 발생한 이익/손실
- 사차손익/이차손익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이 보험사마다 제각각
i) 일부 보험사는 예정사업비를 크게 부풀린 뒤 실제사업비를 빼고 남는 부분을 이익으로 취함
ii)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하지만 보험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게하는지는 의문)
iii) 2007년10월 기준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의 예정/실제사업비를 공시하지 않음.
03. '보장자산'은 보험사 대표가 만든 말
(종신보험, 치명적질병보험, 정기보험 등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뜻하는 보장자산의 용어는 2006년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이 처음 사용)
'전장 바꿔보자'는 말이 씨가 된 보장자산 광고
- 2007년 초 삼성생명의 보장자산 캠페인 시작
('10억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멘트까지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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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특약
보험료를 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얻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게 되었을 때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쓸데없는 특약에 많이 가입하는 것은 낭비, 성별/연령 등 감안해 필요한 특약을 골라야 함.)
가장을 피보험자로
-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잘 선택해야 함.
(종신보험에서는 가정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게 기본)
'충분한 보장자산'의 기준
- 자신의 현재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
- 충분한 보장: 앞으로 사용할(교육비+결혼자금+주택마련비용) - 지금까지 모은자금
- 혼자사는 사람은 조기 사망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예상보다 오래 생존에 대비해 간병/질병/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게 낫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 한명 사망해도 소득이 있으니..)
- 부모 중 한명만 살아있는 이른바 '한 부모 가구'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모두 필요.
04. 연금보험 팔기는 누워서 떡먹기?
연금보험이 히트 칠 수 밖에 없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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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속한 생명보험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공적 연금제도의 기반이 흔들리며 유망 금융상품으로 부각)
- 은퇴시점이 짧아짐에 반해 수명이 길어지고 사망률이 낮아지고있다.
빠지기 쉬운 소득공제의 유혹
- 가입의 필요성(또는 긴급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커진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 연금보험의 종류
i) 세제적격 상품: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 장점: 연간 보험료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단점: 중도해지 시 기존공제비용 토해야 함, 연금 일시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부
ii) 세제비적격 상품: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가 유리
너 자신을 먼저 알라
- 은퇴자산 계산에 앞서 은퇴생활기간을 추정해야 한다.
(보통 수명이 긴 아내를 기준으로 하는게 좋음)
-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자금지수라는 표 제공
(해당 지수를 연간 은퇴생활비에 곱하면 은퇴자산이 계산됨)
- tip: 연금보험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드니만 못하다.
05. 모르면 뒤통수 맞는 변액보험에 관한 6가지 진실
(변액: 보험료의 일부를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짐)
- 변액보험의 종류
1) 변액종신보험
2)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
3) 변액연금보험
4)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일반적인 보험개론서에 나오는 변액유니버설보험)
5)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가지다.
- 변액종신보험: 고객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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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CI보험: 치명적 질병에 걸리거나 치명적 질병으로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 규모가 주식이나 채권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짐
- 변액연금보험: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노후대비용 상품
-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연금보험과 비슷하며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입금 가능
-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종신보험과 비슷하며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입금 가능
모르면 돈 까먹는 6가지 오해
- 의무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험료 납부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 가능
=> 납입 중지 시 위험보험료&사업비가 기존 납입했던 보험료예서 지속적으로 빠짐
=> 납입 중지 시 보험료에서 더 이상 빠질 잔고가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
=>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를 뺀 나머지 보험료만 펀드에 투자된다.
- 가입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펀드를 관리해준다!?
=> 계약자가 펀드변경옵션, 분산투자옵션, 자동재배분옵션 3가지 선택 가능
=> 손해가 발생 시 계약자가 스스로 감당을 져야 한다.
- 변액보험은 단기투자상품이다!?
=> 보통 6~7년도 안된 시점에 해약하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다.
- 과거수익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한다!?
=> 과거수익률은 말그대로 지나온 자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 변액연금보험은 중도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연봉의 3.5배가 적당
- 보험의 가입목적
i) 위험보장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보험,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ii) 투자&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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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가장 연소득의 3.5배가 적정수준
(연봉 5,000만원 => 사망보험금 1억 7,500만원)
- 변액보험 가입 시 회사 재무상태를 보거나 다른 보험상품과 보장내용 비교해야 함
(바쁘면 사업비만이라도 반드시 봐야한다.)
* 사업비 수준은 생명보험협회(http://klia.or.kr) 에서 확인
- 예정사업비 지수 100 기본기준
(100초과: 업계 평균보다 높음, 100미만: 업계 평균보다 낮음)추가납부수수료가 있다.
(예정사업비는 낮을수록 보험가입자에게 유리)
06.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에 입출금 제한이 있다?
보험료 24번 내야 유니버설 기능 '작동'
-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려면 월 보험료를 2년간 납입해야 한다.
- 보험료 납입 전액을 모두 계좌에서 뺄 수 없다.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금액 제한)
- 인출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장성: 연4회, 저축성: 연12회)
2,000원만 내면 보험료 인출
- 대출이 아닌 이자를 무는게 아니라 수수료만 낸다.
(2,000원 선으로 매우 저렴)
'연금보험 많이 팔면 보험사 위험해진다'는 역설
- 생보사는 보험을 판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연금지급액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산정
(추정한 생존기간보다 피보험자가 더 오래산다면 보험사로선 부담)
* 추가납부수수료가 있다. (단점)
- 미래에셋 변액유니보셜의 경우 출금(중도인출) 후 다시 납부를 하려면 추가납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 2016년 11월 17일 기준 중도인출 시 2%의 추가납부수수료가 있으며 약관대출 시 5.5% 이자가 있다고 전화통화로 들었다.
- 반대로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좋으며 장기간 대출을 하는경우 중도인출이 좋다고 상담을 통해 전달 받았다.
- ex) 400만원 대출 시 (한달 기준)
1) 약관대출(연 5.5%) 시 한달 이자: 18,333원
2) 중도인출(2%) 시: 80,000원
07.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도 보상해준다.
-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도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1)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보상
2)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힌경우 본인부담금 100만원 내고 나머지 보상
- 자동차보험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입연령 제한이 없다.)
- 수리비가 40만원 나온경우
1)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하지 않는게 유리
2) 10년이상 장기 무사고자(높은 할인율) 경우에 보험을 처리하는게 유리
-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
1) 대인배상1 (의무)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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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배상2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까지 보상
3) 대물배상 (의무)
- 1,000만원 까지는 의무, 1,000만원 초과는 선택
- 2016년 4월 이후 보험 가입 또는 만기의 경우 2,000만원 의무
4) 자기신체사고
- 자기 차가 낸 사고로 본인이 입은 신체상 상해를 보상
5)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의 차체가 손상됐거나 도난에 따른 손해 보상
6) 무보험차상해
- 보험에 들지않은 차량 때문에 당한 손해를 보상
내 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산정될까?
- 보험료산정공식
(기본보험료 * 할인율(또는 할증률) *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위반 등 가입자 특성에 따른 요율)
- 나이에 따라 달라짐
1) 만 26~46세: 저위험 계층 (상대적으로 낮다)
2) 만 25세 이하: 고위험 계층 (상대적으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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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회사 별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금' 약정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차량 파손 시 일부 수리비를 가입자 본인이 내는 약정)
-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차 보험료 깍는게 능사는 아니다.
- 보험료가 떨어지는 만틈 서비스나 배상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꼼꼼히 확인 한 후 가입해야 한다.)
08. 인기상품의 뒤통수 어린이보험과 실버보험
의료비 80%만 보장하는 아쉬움
- 어린이보험에 들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부분 (실제 의료비의 몇 %정도를 지원하는가?)
(80%, 100% 보장상품으로 나뉘며 100%의 경우엔 보험료가 비싸다)
자녀가 중학생인데 저축성 어린이보험 들라니
(교육비 마련 취지)
- 초기사업비가 10%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자산을 불리기에 한계가 있다.
- 자녀가 이미 중/고등학생인 경우 별 의미가 없다.
무심사보험과 무진단보험은 전혀 다른 뜻
(실버보험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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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사보험: 무조건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 (2006년 7월 시작)
- 무진단보험: 진단 절차만 생략할 뿐 일반상해/질병보험과 비슷
항목 | 무심사보험 | 무진단보험 |
---|---|---|
고지의무 적용여부 | 적용안함 | 적용 |
보험가입 거절여부 | 불가능(무조건 가입) | 상황에 따라 가능 |
보험료 | 일반 보험보다 비쌈 | 일반 보험보다 낮음 |
주요 보장내용 | 사망 | 상해 |
건강검진 여부 | 안함 | 안함 |
09. 농협과 우체국보험은 진짜 '싼 게 비지떡' 일까?
- 유사보험: 4대공제(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우체국보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일반 보험사와 성격이 다르다)
농협 및 우체국보험 깍아내리기의 실체
- 유사보험 때문에 시장을 잠식 당한 국내 민영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들이 제기
- 감독기구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된 감독이 힘들었지만 한미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함.
유사보험 패러다임이 바뀐다.
- 보험소비자는 유체국보험, 농협보험, 일반보험을 한데 모아놓고 보장성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하면 된다.
10.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여행자보험
질병에 대한 보장은 거의 안 돼
- 신용카드/항공사에서 서비스차원(무료) 여행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정도 외에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보장한도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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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시점은?
1) 대체로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오후 4시
2) 여행 첫날 오전에 일정이 많다면 출발시간부터 적용받도록 보험사측에 조정 요청
3) 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오후 4시가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 여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 사망 시점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30일이 지났다면 보상받지 못함.
2) 치료비도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날짜 기준으로 180일 까지 피보험자 실제 쓴 비용만 지급
3)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 가능
- 임신한 산모가 여행을 하다가 유산을 한 경우 보장 대상이 아님.
- 여행지 국가의 내란/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보장 가능
11. 주가지수연계보험, 이자 받으려면 중도해지하지 마시오.
- 주가지수연계보험: 고객들이 낸 보험료 일부를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고객의 계좌 적립금에 더해주는 연금보험상품
- 보통 3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
(하지만 계약이 속한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는 지급하지 않는다.)
채권금리연계보험 중도해지, 손실로 가능 지름길
- 채권금리연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채권, 해외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채권수익률을 근거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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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만기전에 매매시 시장수익률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 해외채권의경우 보험사가 환리스크를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확인
- 유니버설보험 가입 시 중도인출이 무조건 좋은 것 처럼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만 미래에셋과 상담 시 현재는 중도인출금액을 납부하려면 '추가납부수수료'(2%)가 발생한다고 대답을 들었다.
- 돈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약관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들음.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보험] 발가벗는 대한민국 보험의 실체
01. '보장자산' 광고가 '은퇴자산' 광고로 바뀐 진짜 이유
(2006년말~2007년초 '보장자산'에서 2007년말 '은퇴자산' 으로 보험광고의 중심이 이동)
시장 넓히려 시작한 보장자산 캠페인
-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이나 CI 보험 판매 주력에는 변액보험 시작 확대가 힘들어 졌다는 분석
- 2006년 한해 전체보험사의 변액보험료 수입: 2,677억 => 6조 4,731억 (포화상태 예상)
(같은 기간 사망보험시장 증가율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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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유로 보장자산 캠페인이 대대적 시행되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음.
(국내 대형보험사는 수익 하락, 외국사와 국내 중소형사 수입 100억원 이상 증가)
- 당시 증시가 활황세 보이며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에 관심이 많아짐
보장자신 대신 등장한 은퇴자산
- 종신보험으로 대표되는 보장자산 캠페인이 잘 먹히지 않자 2007년 하반기부터 '은퇴자산'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옴.
- 은퇴자산 개념은 보험사로써는 리스크 증가
1)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기간 늘어남.
2) 종신보험은 수명연장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반해 은퇴자산은 그럴 수 없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급을 늦게 지급할 수록 유리)
딜레마에 빠진 보험사
- 생존위험의 핵심은 예측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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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회계연도 기준 생보업계 위험률차이익(예상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함에 따라 생긴 이익)은 1년 전보다 4,000억원 가량 줄어듬.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연금이나 건강검진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결과)
02. 보험사끼리도 속이고 속는다.
(한지붕 여러가족의 비애)
어제의 동기가 오늘의 적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10개 손보사들에게 508억원 과징료 추징
(손보사들이 화재생명,배상책임보험 등 8개 상품의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부가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단합했다는 업체 제보)
- 알고보니 한 대형 손보사가 과징금을 깍기위해 공정위에 제보
이것저것 잴 게 많은 외국계 보험사
- 어느가을 영국계 보험사 PCA생명이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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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에 잘 보여야하는 외국계회사, 기자들의 한국에서의 사업에 어려움을 질문하자 '구렁이가 담 넘어가드스'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 잘 빠져나가도록 대답함.
03. 내 보험료가 샌다.
사업비 과다지출로 새는 보험료
- 2006년 4~12월 국내 10개 손보사가 자동차 부문에 쓴 실제사업비: 1조 9,045억원
(예정사업비: 1조 8,072억, 973억초과지출, 10개 손보사중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쓴 곳이 없음)
- 예정사업비란: 보험료 수입 가운데 사업비용으로 지출키로 배정한 금액
은밀한 갈취, 보험사기
- 사업비가 새는 다른 원인은 이른바 '보험사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환자 중 적잖은 비율이 '나일론 환자' 일 것으로 손보사 추정
04. 보험사의 봉, 그대 이름은 무사고 운전자
(사례: 14년동안 무사고, 2006년 보험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료가 너무 낮아 보험사측에서 계약거부)
4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찬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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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보험사들은 무사고 기간이 4년 넘어 할인율이 높은 사람이 자기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
- 현행법상 기존계약자가 재계약 요구시 거부할 수 없으나, 타보험사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계약거부가 가능
05.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보험계로 간 이유
인생의 비상구로 설계사를 고르다.
- 비상구를 찾아 뛰는 사람들인 설계사에겐 애환이 많다.
-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게 아니다.
- 수년, 수십년 설계상 생활엔느 애달픈 사연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억대 설계사 시대 (2007년 기준)
- 연간 수입이 1억원 이상인 설계사가 1,4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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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설계사들의 전체 평균수입은 아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침.
06. 보험사, 고개과 주사위 놀이를 하다.
보험은 한쪽이 절대 유리한 주사위 놀이
(보험사들은 질병보험과 관련해 보장하는 질병의 종류를 약관에 넣을 때 확률을 매우 중시)
- 뇌졸증(뇌경색,뇌출혈)의 예 (2005년기준)
1) 뇌경색: 혈관이 막힘 (치료비 2,068억, 전년도 대비 383억(22.7%) 증가)
2) 뇌출혈: 혈관이 터짐 (치료비 1,011억, 전년도 대비 49억(5.1%) 증가)
- 많은 보험들이 뇌졸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음.
잘 걸리는 질병을 보장 받아라
- 2006년 기준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전체사망자의 47.6%)
- 2001년 이후 만성질병별 연간진료비 증가추세: 뇌경색, 위암, 간암, 뇌출혈, 당뇨병
(고혈압 관련 진료비는 2005년 기준 2001년보다 줄었다.)
-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혈압 보다는 뇌경색, 위암, 간암 등에 집중보장이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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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가입 시 남성/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 서로 다르다.
(남성: 간암, 여성: 대장암 사망율이 높다)
- 자동차 보험은 '대물 담보 수리비'가 크게 늘고 있다.
07. 내 정보도 샌다.
큰 우물속의 개구리들
- 2006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1,012억 달러 (세계 7위 수준)
- 한국 보험사들은 외국진출에는 부진, 한국의 큰 파이를 나눠먹고 있다.
고객정보 흘리는 구멍가게들
- A사 고객정보 DB 유출이 되었는데 수사가 종결나기 전까지 A업체는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기만 하고 후속조치에는 미진한 행동을 함.
관치금융의 산실
08. 보험사에 관한 53쪽 짜리 비밀문건
- 금융당국이 제작한 '대외비' 글이 표지에 찍힌 문건
2006년 12월기준
1)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 상장요건 충족
2) 금호생명, 미래애셋생명, 동양생명 => 2007년 이후 상장 요건충족 예측
관치금융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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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건에는 과거 손해보섬사의 상장 당시의 정황에 대해 언급
'보험사의 상정신청 방법이 자신상장인지, 권고상장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면서도
'1975년 6월 상장한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국제화재의 3개사는 당시 재무부 권고에 의한 권고상장' 이라고 언급
(손보사 상장에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금감위가 인정)
09.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보험 빅뱅' 온다.
- '금융빅뱅': 1986년 10월 27일 영국의 금융중심지 The City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수료를 자율화 하는 개혁과 개방정책 시행)
(10년 뒤 전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의 40%이상이 런던에서 이뤄짐)
보험빅뱅의 전주곡
- 2007년 7월 당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공식석상 발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 계획'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전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허용'
빅뱅을 위한 금산분이 완화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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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이 완화되면 산업자본이 보험사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는게 가능해 질 수 있다.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둔다고?
-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운행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거느린 금융그룹)
사실확인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보험] 보험보다 먼저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그들만의 묵인관계
보험사와 보험사기 혐의자의 묵인
- 교통사고 시 경찰 도착 전 레커차가 나타나 차를 끌고 가는 경우
-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이용료 부풀리기 (3일 이용기간에 6일로 보험료 청구)
보험업 전반에 퍼진 묵인관계
- '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은행
1) 2003년 8월: 저축성보험상품(연금보험, 교육보험등) 판매
2) 2005년 4월, 2006년 10월: 상해질병보험 등 제 3보험으로 확대
3) 2007년 4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종신 및 치명적 질병보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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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아래의 이유로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주장)
1) 불완전 판매증가
2) 보험설계사 실직
3) 보험의 은행 종속현상 심화
4) 은행 변치간매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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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당국은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만 할 뿐, 보험업계의 연기론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음.
-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한명을 밀어주며 보험업법 개정을 계획하기도 함.
- 심정적으로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는 묵인관계 형성
사실확인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도서]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
![]() |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 - ![]() 홍수용 지음/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평소 보험을 좋아하는 본인으로써는 이 책을 읽어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2007년에 출간되어 거의 10년이전에 발간된 책이지만 지금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천 할 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만나게되는 보험설계사를 판별하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등 여러정보가 있다.
1004lucifer
책을 읽어보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다.
(대제목을 클릭 시 내용 볼 수 있다.)
1. 보험보다 먼저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1) 그들만의 묵인관계
1004lucifer
2. 발가벗는 대한민국 보험의 실체
1) '보장자산' 광고가 '은퇴자산' 광고로 바뀐 진짜 이유
2) 보험사끼리도 속이고 속는다.
3) 내 보험료가 샌다.
4) 보험사의 봉, 그대이름은 무사고 운전자
5)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보험계로 간 이유
6) 보험사, 고객과 주사위 놀이를 하다.
7) 내 정보도 샌다.
8) 보험사에 관한 53쪽짜리 비밀문건
9)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보험빅뱅' 온다.
3.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상품의 진실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결국엔 구분 없다.
2) 보험사의 3가지 '꿀단지'
3) '보장자산'은 보험사 대표가 만든 말
4) 연금보험 팔기는 누워서 떡먹기?
5) 모르면 뒤통수 맞는 변액보험에 관한 6가지 진실
6)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에 입출금 제한이 있다?
7)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도 보상해준다.
8) 인기상품의 뒤통수 어린이보험과 실버보험
9) 농협과 우체국보험은 진짜 '싼 게 비지떡' 일까?
10)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여행자보험
11) 주가지수연계보험, 이자 받으려면 중도해지하지 마시오.
4.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가입과 해지에 관한 진실
1) 보험설계사의 비밀노트
2) 믿지 말자, 최고 O억 보장 다시보자, 보험 브랜드
3) 세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약관의 맥
4) 보험의 의도된 사각지대
5) 빠지면 안 될 특약의 함정, 놓치면 안될 특약의 기회
6) 1분 차이가 1억원의 차이?
7) 보험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라
8) 가입 후 금연해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
9) 보험 깨는 순서도 있다.
10) 휴먼보험금에 사망보험금은 없다.
5. 알다가도 모를 보험 재테크의 실상
1) 보험업계 사람들은 하지 않는 보험 재테크
2) 가입 10년 후, 변액보험이 펀드보다 낫다?
3) 보험사 사장들이 털어놓는 보험 재테크
4) 어설픈 세테크, 차라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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