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결국엔 구분 없다.
현학적인 보험, 별것 없다.
- 손해보험: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에 따라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1) 장기손해보험: 사고 시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 보장기간 최소 3년이상
2) 자동차 보험: 차 소유주가 교통사고 때 차량과 사람에게 생긴 피해보장
i) 의무보험
ii) 종합보험
3) 개인연금저축보험
4) 화재보험
5) 암보험
6) 여행보험
7) 등등..
- 생명보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위한 사망보험금 지급
1) 종신보험: 보장기간 평생,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해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
2) 치명적질병(CI)보험: 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당초 약정한 보험료 절반이상 지급
3) 연금보험
4) 변액보험
5) 교육보험
6) 등등..
- 제 3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 모두 가지고 있다.)
영역파괴 속도 더 빨라진다.
- 제 3보험
1)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보험자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함, 필연적 사고 보상 안됨)
2) 질병보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주는 상품
(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함, 보장하는 질병에 오해가 있어 분쟁소지 있음)
ex) 중품(뇌졸증)보장 - 알고보면 뇌졸증 1/3 차지하는 뇌출혈(혈관이 터지는 병)만 보장하고 발생빈도 높은 뇌경색(혈관이 막히는 병)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이 많다.
ex) 급성신금경색 - CI에서만 보장하며 일반질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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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보험: 신체상의 장애로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경우 간병비 지급
i) 정액간병보험: 정해진 액수만 지급
ii) 실손간병보험: 간병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금
- 통합의 시대, 보험 선택 폭 커진다.
* 생보사만 팔고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손보사도 팔수 있게 방안 도입 가능성 올라간다.
(세제비적격: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해당)
- 보험제도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용역, 보험개발원 개발)
i) 각각의 생명보험에서만 판매 가능: 일반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ii) 보험사 구분없이 취급 방안: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 권장하는 보험가입 비율: 보장성보험(7), 저축(투자)성보험: 3
02. 보험사의 3가지 '꿀단지'
(보험사는 이익을 내는 방식이 일반 제조업체와 다른 구조적인 특징)
1) 사차손익 - 예정위험률
2) 이차손익 - 예정이율
3) 비차손익 - 예정사업이율
3가지 꿀단지에서 꿀을 퍼내는 3가지 숟가락
-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3가지 예정률(비용) 적용
i) 예정위험률 ↑ = 보험료 ↑
ii) 예정사업비 ↑ = 보험료 ↑
iii) 예정이율 ↑ = 보험료 ↓
- 예정사업비가 실제 쓴 사업비 보다 많다면 사업비 부문에서 이익이 남는다.
(예정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이유)
- 문제: 보험사들의 3가지 손익원천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일부 공시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 사차손입: '죽을확률'에 따른 손익
(사망위험과 생존위험중 생존위험의 경우 예측이 틀릴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
사차이익을 내기 위한 작전
- 종신보험
사망률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당초 예측한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은경우 실제 지급되고 남은 만큼의 금액이 이익으로 잡힌다.
- 연금보험
당초 예측한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아진다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증가한 만큼의 연금 지급액이 손실로 잡힌다.
- 사차손익은 보험사가 예상 사망률을 얼마로 정해두고 보험료를 정했는지에 달려있다.
(기대수명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 보험사별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게된다.
(과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사망률통계를 모든 보험사가 적용했으나 2007년 10월부터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 사망률을 정한 뒤 보험료도 이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예정이율 내려 보험료 높이려는 악어의 눈물
- 예정이율: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이용해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 얻는 예상 수익률
i) 예정이율↑ = 보험료↓
ii) 예정이율↓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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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으면 보험사의 이익
묵인관계 속에 숨은 사업비
- 비차손익: 사업 관련 비용을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적게/많게 지출하여 발생한 이익/손실
- 사차손익/이차손익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이 보험사마다 제각각
i) 일부 보험사는 예정사업비를 크게 부풀린 뒤 실제사업비를 빼고 남는 부분을 이익으로 취함
ii)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하지만 보험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게하는지는 의문)
iii) 2007년10월 기준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의 예정/실제사업비를 공시하지 않음.
03. '보장자산'은 보험사 대표가 만든 말
(종신보험, 치명적질병보험, 정기보험 등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뜻하는 보장자산의 용어는 2006년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이 처음 사용)
'전장 바꿔보자'는 말이 씨가 된 보장자산 광고
- 2007년 초 삼성생명의 보장자산 캠페인 시작
('10억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멘트까지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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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특약
보험료를 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얻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게 되었을 때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쓸데없는 특약에 많이 가입하는 것은 낭비, 성별/연령 등 감안해 필요한 특약을 골라야 함.)
가장을 피보험자로
-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잘 선택해야 함.
(종신보험에서는 가정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게 기본)
'충분한 보장자산'의 기준
- 자신의 현재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
- 충분한 보장: 앞으로 사용할(교육비+결혼자금+주택마련비용) - 지금까지 모은자금
- 혼자사는 사람은 조기 사망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예상보다 오래 생존에 대비해 간병/질병/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게 낫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 한명 사망해도 소득이 있으니..)
- 부모 중 한명만 살아있는 이른바 '한 부모 가구'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모두 필요.
04. 연금보험 팔기는 누워서 떡먹기?
연금보험이 히트 칠 수 밖에 없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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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속한 생명보험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공적 연금제도의 기반이 흔들리며 유망 금융상품으로 부각)
- 은퇴시점이 짧아짐에 반해 수명이 길어지고 사망률이 낮아지고있다.
빠지기 쉬운 소득공제의 유혹
- 가입의 필요성(또는 긴급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커진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 연금보험의 종류
i) 세제적격 상품: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 장점: 연간 보험료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단점: 중도해지 시 기존공제비용 토해야 함, 연금 일시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부
ii) 세제비적격 상품: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가 유리
너 자신을 먼저 알라
- 은퇴자산 계산에 앞서 은퇴생활기간을 추정해야 한다.
(보통 수명이 긴 아내를 기준으로 하는게 좋음)
-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자금지수라는 표 제공
(해당 지수를 연간 은퇴생활비에 곱하면 은퇴자산이 계산됨)
- tip: 연금보험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드니만 못하다.
05. 모르면 뒤통수 맞는 변액보험에 관한 6가지 진실
(변액: 보험료의 일부를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짐)
- 변액보험의 종류
1) 변액종신보험
2)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
3) 변액연금보험
4)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일반적인 보험개론서에 나오는 변액유니버설보험)
5)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가지다.
- 변액종신보험: 고객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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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CI보험: 치명적 질병에 걸리거나 치명적 질병으로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 규모가 주식이나 채권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짐
- 변액연금보험: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노후대비용 상품
-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연금보험과 비슷하며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입금 가능
-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종신보험과 비슷하며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입금 가능
모르면 돈 까먹는 6가지 오해
- 의무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험료 납부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 가능
=> 납입 중지 시 위험보험료&사업비가 기존 납입했던 보험료예서 지속적으로 빠짐
=> 납입 중지 시 보험료에서 더 이상 빠질 잔고가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
=>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를 뺀 나머지 보험료만 펀드에 투자된다.
- 가입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펀드를 관리해준다!?
=> 계약자가 펀드변경옵션, 분산투자옵션, 자동재배분옵션 3가지 선택 가능
=> 손해가 발생 시 계약자가 스스로 감당을 져야 한다.
- 변액보험은 단기투자상품이다!?
=> 보통 6~7년도 안된 시점에 해약하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다.
- 과거수익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한다!?
=> 과거수익률은 말그대로 지나온 자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 변액연금보험은 중도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연봉의 3.5배가 적당
- 보험의 가입목적
i) 위험보장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보험,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ii) 투자&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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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가장 연소득의 3.5배가 적정수준
(연봉 5,000만원 => 사망보험금 1억 7,500만원)
- 변액보험 가입 시 회사 재무상태를 보거나 다른 보험상품과 보장내용 비교해야 함
(바쁘면 사업비만이라도 반드시 봐야한다.)
* 사업비 수준은 생명보험협회(http://klia.or.kr) 에서 확인
- 예정사업비 지수 100 기본기준
(100초과: 업계 평균보다 높음, 100미만: 업계 평균보다 낮음)추가납부수수료가 있다.
(예정사업비는 낮을수록 보험가입자에게 유리)
06.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에 입출금 제한이 있다?
보험료 24번 내야 유니버설 기능 '작동'
-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려면 월 보험료를 2년간 납입해야 한다.
- 보험료 납입 전액을 모두 계좌에서 뺄 수 없다.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금액 제한)
- 인출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장성: 연4회, 저축성: 연12회)
2,000원만 내면 보험료 인출
- 대출이 아닌 이자를 무는게 아니라 수수료만 낸다.
(2,000원 선으로 매우 저렴)
'연금보험 많이 팔면 보험사 위험해진다'는 역설
- 생보사는 보험을 판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연금지급액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산정
(추정한 생존기간보다 피보험자가 더 오래산다면 보험사로선 부담)
* 추가납부수수료가 있다. (단점)
- 미래에셋 변액유니보셜의 경우 출금(중도인출) 후 다시 납부를 하려면 추가납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 2016년 11월 17일 기준 중도인출 시 2%의 추가납부수수료가 있으며 약관대출 시 5.5% 이자가 있다고 전화통화로 들었다.
- 반대로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좋으며 장기간 대출을 하는경우 중도인출이 좋다고 상담을 통해 전달 받았다.
- ex) 400만원 대출 시 (한달 기준)
1) 약관대출(연 5.5%) 시 한달 이자: 18,333원
2) 중도인출(2%) 시: 80,000원
07.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도 보상해준다.
-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도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1)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보상
2)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힌경우 본인부담금 100만원 내고 나머지 보상
- 자동차보험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입연령 제한이 없다.)
- 수리비가 40만원 나온경우
1)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하지 않는게 유리
2) 10년이상 장기 무사고자(높은 할인율) 경우에 보험을 처리하는게 유리
-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
1) 대인배상1 (의무)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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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배상2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까지 보상
3) 대물배상 (의무)
- 1,000만원 까지는 의무, 1,000만원 초과는 선택
- 2016년 4월 이후 보험 가입 또는 만기의 경우 2,000만원 의무
4) 자기신체사고
- 자기 차가 낸 사고로 본인이 입은 신체상 상해를 보상
5)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의 차체가 손상됐거나 도난에 따른 손해 보상
6) 무보험차상해
- 보험에 들지않은 차량 때문에 당한 손해를 보상
내 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산정될까?
- 보험료산정공식
(기본보험료 * 할인율(또는 할증률) *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위반 등 가입자 특성에 따른 요율)
- 나이에 따라 달라짐
1) 만 26~46세: 저위험 계층 (상대적으로 낮다)
2) 만 25세 이하: 고위험 계층 (상대적으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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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회사 별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금' 약정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차량 파손 시 일부 수리비를 가입자 본인이 내는 약정)
-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차 보험료 깍는게 능사는 아니다.
- 보험료가 떨어지는 만틈 서비스나 배상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꼼꼼히 확인 한 후 가입해야 한다.)
08. 인기상품의 뒤통수 어린이보험과 실버보험
의료비 80%만 보장하는 아쉬움
- 어린이보험에 들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부분 (실제 의료비의 몇 %정도를 지원하는가?)
(80%, 100% 보장상품으로 나뉘며 100%의 경우엔 보험료가 비싸다)
자녀가 중학생인데 저축성 어린이보험 들라니
(교육비 마련 취지)
- 초기사업비가 10%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자산을 불리기에 한계가 있다.
- 자녀가 이미 중/고등학생인 경우 별 의미가 없다.
무심사보험과 무진단보험은 전혀 다른 뜻
(실버보험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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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사보험: 무조건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 (2006년 7월 시작)
- 무진단보험: 진단 절차만 생략할 뿐 일반상해/질병보험과 비슷
항목 | 무심사보험 | 무진단보험 |
---|---|---|
고지의무 적용여부 | 적용안함 | 적용 |
보험가입 거절여부 | 불가능(무조건 가입) | 상황에 따라 가능 |
보험료 | 일반 보험보다 비쌈 | 일반 보험보다 낮음 |
주요 보장내용 | 사망 | 상해 |
건강검진 여부 | 안함 | 안함 |
09. 농협과 우체국보험은 진짜 '싼 게 비지떡' 일까?
- 유사보험: 4대공제(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우체국보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일반 보험사와 성격이 다르다)
농협 및 우체국보험 깍아내리기의 실체
- 유사보험 때문에 시장을 잠식 당한 국내 민영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들이 제기
- 감독기구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된 감독이 힘들었지만 한미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함.
유사보험 패러다임이 바뀐다.
- 보험소비자는 유체국보험, 농협보험, 일반보험을 한데 모아놓고 보장성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하면 된다.
10.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여행자보험
질병에 대한 보장은 거의 안 돼
- 신용카드/항공사에서 서비스차원(무료) 여행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정도 외에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보장한도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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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시점은?
1) 대체로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오후 4시
2) 여행 첫날 오전에 일정이 많다면 출발시간부터 적용받도록 보험사측에 조정 요청
3) 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오후 4시가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 여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 사망 시점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30일이 지났다면 보상받지 못함.
2) 치료비도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날짜 기준으로 180일 까지 피보험자 실제 쓴 비용만 지급
3)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 가능
- 임신한 산모가 여행을 하다가 유산을 한 경우 보장 대상이 아님.
- 여행지 국가의 내란/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보장 가능
11. 주가지수연계보험, 이자 받으려면 중도해지하지 마시오.
- 주가지수연계보험: 고객들이 낸 보험료 일부를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고객의 계좌 적립금에 더해주는 연금보험상품
- 보통 3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
(하지만 계약이 속한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는 지급하지 않는다.)
채권금리연계보험 중도해지, 손실로 가능 지름길
- 채권금리연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채권, 해외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채권수익률을 근거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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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만기전에 매매시 시장수익률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 해외채권의경우 보험사가 환리스크를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확인
- 유니버설보험 가입 시 중도인출이 무조건 좋은 것 처럼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만 미래에셋과 상담 시 현재는 중도인출금액을 납부하려면 '추가납부수수료'(2%)가 발생한다고 대답을 들었다.
- 돈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약관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들음.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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