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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보험] 알다가도 모를 보험 재테크의 실상




01. 보험업계 사람들은 하지 않는 보험 재테크


보험 관료가 던진 충격

  - 정부부처에서 오래 보험분야 담당했던 관료의 이야기
    1) 사업비를 너무 많이 떼서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음
    2)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공적 보험외에 보험이 없다
    3) 관료에겐 공무원연금 이라는 최고의 노후대비책 존재


'도대체 경쟁이 안 되는 구조' 라는 말의 진실
1004lucifer
  - 사업비를 얼마나 뗄까?
    (대표적인 투자용 변액보험의 경우 보통 8~20%)

  - 사업비 문제만 아니라면 보험에 투자해 재테크 나쁘지 않음
    (투자를 하면서 일정부분 위험에 대한 보장도 받기에..)





02. 가입 10년 후, 변액보험이 펀드보다 낫다?

  - 재무설계사의 대답 (대체적인경우)
    1) 가입 후 10년 전까지는 펀드가 유리
    2) 가입 후 10년 후부터는 변액보험이 유리


변액보험, 7년이면 펀드 따라잡는다는 통설

  - 펀드는 자산규모에 따라 운용수수료 규모가 함께 커지는 속성이 있음

  - 시뮬레이션에 따라 펀드를 따라잡는 기간은 다름.

  - 변액보험의 사업비에따라 20년이 지나도 변액보험이 불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예정사업비 지수 확인하여 비교해야 함)

  - 펀드는 중간에 해약해도 변액보험에 비해 손실규모가 적다는 장점





03. 보험사 사장들이 털어놓는 보험 재테크


결혼 전인가? 그렇다면 저축성보험도 좋다.

  -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
    => 결혼 전의 경우: 보장성보험(3), 저축성보험(7) 비율 추천
    => 저축성보험에 투입하는 적정 보험료 계산법: (100-연령)%  - ex) 30대 70% 저축성보험

  - 박중진 동양생명 대표
    1) 보험으로 재테크도 해야 하는 사람
      => 월 급여의 20~30% 보험료 지출
      => 비율: 보장성(30%), 저축 및 투자형(70%)

    2) 보험은 보장 목적으로만 드는 사람
      => 월 급여의 5~10% 정도만 보장성 보험 가입





04. 어설픈 세테크, 차라리 하지마라

  - 보험 세테크 종류
    1) 소득공제 방식
    2) 비과세 상품
    3) 상속세 줄이는 법


보험 소득공제, 5년은 참아야 하는 가시밭길

  - 소득공제: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납세자가 지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세)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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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대상
    1) 종신보험
    2)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과 같은..)
    3) 연금보험 => 현재는 연금저축보험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 5년 전에 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 토해야 함

  - 연금보험 10년 후 비과세

  - 상속세 줄이는 법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 내는경우
      =>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
    2) 부인이 보험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의 경우
      =>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 단 부인이 수입이 없는경우 탈세의도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PS.
이 글은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2007)'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1004lucifer-record.blogspot.kr/2016/11/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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